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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화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주요내용
[붙임2]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 라인1_9페이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점검하고 제거
  •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 소독제를 저류조에 적정량 직접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소독, 이경우 「먹는물 관리법」제36조 및「수처리제의 기준과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에 따른 살균.소독제나 자외선 소독시설을 적용
  • 수질기준 초과시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고 원인규명 및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 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시설을 재운영, 이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기준 초과 검사결과, 조치결과 및 재검사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관리카드 에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 운영기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수질기준초과시 조치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등)등을 게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ㆍ 관리 가이드라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시행규칙 [별표19의 2] 수질관리
  1.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 등 점검・제거,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여과(1일 1회 이상), 용수 소독, 수질기준 초과시 운영중지 및 적정 조치후 재운영(5일 이내 관리카드 제출)
  2. 수질검사결과 및 이용자주의사항 등 게시, 수질검사 및 소독・청소 내역 등 관리카드 제출(익년 1.30), 수질검사 실시(15일마다 1회 이상)
  3. 수질 . 관리기준 : 수심, 여과・소독 방법 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 19의2)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4.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수질 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유리잔류염소의 소모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 권고(휴대용 수질검사 측정기 도입 검토)
    2. 수소이온농도(ph)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탁도는 4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대장균군은 200개체 / 100mL 미만
      측정항목 수소이온농도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5.8 ~ 8.6 4NTU 이하 200개체 / 100mL 미만 0.4 ~ 4.0 mg/L
  4.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질수생태계법 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전체적인 시설 관리 등을 위해 관리인력은 필요할 것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관광진흥법 제39조의2 관련)
시행규칙 [별표 10의2] 수질관리
  1.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수질 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유리잔류염소의 소모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 권고(휴대용 수질검사 측정기 도입 검토)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mL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측정항목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수질기준 0.4 ~ 2.0 mg/L 5.8~8.6 2.8NTU 15㎎/l 이하 5개중 양성 2개이하 / 10mL
  3.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질정화장치]
A.C.M SYSTEM
AUTO CONTROLLER에서 직류전원을 FLOW-CELL로 공급하면 물이 FLOW-CELL을 통과할 때 은,동 합금봉(전극-Electrode)은 각각 음극봉과 양극봉이 된다.

이때 합금봉 에서 Ag이온, Cu이온 이 발생되는데 이 이온들은 유체에 고르게 용존되어 순환한다.

  • 물속의 레지오넬라, 알지균, 대장균, 각종 세균류 등을 완전박멸
  • 배관으로 이입되는 모든 물을 강한 자기장 대역에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생체수와 같은 육각 고리 구조의 자화육각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인 깨끗한 물을 만든다.


[A.C.M SYSTEM]
A.O.P SYSTEM
  • 오존은 물속에서 용해도가 크고 자가 분해하여 생성된 OH 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냄새나 색깔을 내지 않고 화학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2차적인 공해가 없다.
  • 염소보다 25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응 속도는 약 3천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순간 살균하는 장치.
  • 오존 호스를 통해 기계실 안 나노산기장치로 연결하여 기포를 쪼개어 물속에 양질의 오존을 발생시켜 살균한다.
  • 조작이 간단함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없음.
  • 병원성 / 비 병원성 세균 및 모든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대장균 등을 완전히 살균가능


[A.C.M SYSTEM]
[용산 서부 이촌동 자전거체험장 공원]
[탄벌동 공원]
[음성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