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항 참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항 참고
· 2020년 10월 17일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공급 가능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
[시행일 : 2020. 10. 17.] 제53조의3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
[시행일 : 2020. 10. 17.] 제53조의3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20. 10. 17.] 제53조의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20. 10. 17.] 제53조의4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비점저감시설 검사부
2020년 4월7일 신청접수(한국환경공단)
2020년 5월 18일 검사 시제품 입고(비점저감시설 검사부)
2020년 5월 20일 성능검사 완료(선속도 20m/h 통과)
2020년 5월 21일 검사 시제품 철수
2020년 5월 18일 검사 시제품 입고(비점저감시설 검사부)
2020년 5월 20일 성능검사 완료(선속도 20m/h 통과)
2020년 5월 21일 검사 시제품 철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비점오염저감시설 특징 및 장점
비점오염저감장치 평면도

특허 (제10-2009847호) 무동력 부상 1차 스크린 여과 시스템
- 전처리조에 오염된 초기우수가 유입구를 통해 유입되면 수위가 오르면서 스크린 망이 부력에 의해 상부로 부상 스크린 망이 닫힌다.
- 전처리조에 낙엽류, 비닐류 등의 비행성 이물질이 함께 유입되므로 스크린여과 원리에 의해 여과 침전된다.
-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어 스크린 망에 부하 발생 시 스크린 망이 상부로 열려 월류벽 상부에 설치된 타공망에 의해 2차 여과 침전 후 전처리조로 유입된다.
- 역세수를 이용하여 부력형 스크린망을 세척하여 여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이다.


부상스크린 여과 전, 후/ PU필터 장창 미장착 (시험비교표)


특허 (제10-1906937호) 회전축을 가동 여재 세척 시스템
- 회전축을 회전시켜 회전축에 부착된 회전 날개가 여재를 타격하여 잔여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탈리 한다.
-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 여재는 서로 뭉쳐있어 딱딱해져있는 것이 그동안에 문제였다. 이 상태에서는 부로아 폭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회전축 가동으로 완벽한 풀림 효과 증명, 뭉쳐져 있는 여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재 세척 회전축]

다공성 PE 부상여재(BOLTON)

[오염물질 유입 전, 후]

[초기우수 유입]

[에어폭기 및 회전축가동]

[여재세척 및 배수]
특허 (제10-2009847호) 은동이온장치 시스템
※ 은동이온장치 란?
- 합금봉 에서 Ag이온, Cu이온 이 발생되는데 이 이온들은 유체에 고르게 용존되어 순환하면서 물속의 레지오넬라, 알지균, 대장균, 각종 세균 류 등을 살균시킨다. 본 장치에서 발생된 은(Ag)이온은 레지오넬라균과 각종 세균을 박멸하고 동(Cu)이온은 이끼류의 알지(ALGEA)균의 생성을 방지, 모기유충 박멸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 내부와 여재를 코팅시켜 세균 증식을 방지하여 부유물 발생이 현저히 억제되어 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은동이온장치]

[시험 성적서]

특허 (제10-2009847호)
터치스크린 모니터링 시스템
각 현장별 인터넷 모뎀 연결시 컴퓨터에서 통합관리 가능 : 컴퓨터, 핸드폰 모니터링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공법 및 원리
비점오염저감장치 초기우수 유입 전

초기우수 전처리조 유입
- 전처리조에 오염된 초기 우수가 유입구를 통해 유입 수위가 오르면서 스크린 망이 부력에 의해 상부로 부상스크린 망이 닫힌다.
- 전처리조에 낙옆류, 비닐류 등의 비행성 이물질이 함께 유입되므로 스크린여과 원리에 의해 여과 침전된다.
-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어 스크린 망에 부하 발생 시 스크린 망이 상부로 열려 월류벽 상부에 설치된 타공망에 의해 2차 여과 침전 후 전처리조로 유입된다.

유입수 여과조를 지나 유출
- 여과조로 유입된 유입수는 여재 층을 지나 처리수조로 이동 유출 된다.

1차 전처리조 스크린망 여과조 타공망 및 여재 역세척 원리
- 강우가 종료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전기 제어반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 세척 시스템이 작동되면 전처리조의 배수펌프가 작동되어 배수하고 여과조의 정체수펌프가 작동되어 배수 하면서 회전축을 가동한다.
- 회전축과 부로와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탈리한다.
-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회전축에 부착된 봉으로 여재를 뒤집어 주면서 타격하여 잔여 오염물질을 완전하게 탈리 시킨다.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 오래된 여재는 서로 뭉쳐있어 딱딱해져있는 것이 그동안 큰 문제였다. 이 상태에서는 부로아 폭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회전축은 완벽한 풀림 효과 증명 뭉쳐져있는 여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여재 탈리가 끝나면 오염된 물은 정체수펌프를 가동해 수위가 최하위 수위레벨이 될 때까지 가동시켜 오염물질을 역세수와 함께 외부로 배출한다

비점오염저감장치 초기우수 유입전 상태로 전환
- 처리 수조의 역세 펌프를 가동하여 역세 노즐을 통해 여재층 상부와 여재층 공극 내에 붙어있는 잔여 이물질을 세척한다. 이때 은동이온 장치를 통과한 역세척수는 살균 육각수로 세균을 박멸하고 이끼류의 알지(ALGEA) 균 생성 방지, 모기 유충 박멸 등 비점오염시설 장치 내부와 여재를 코팅시켜 세균 증식을 방지하며 초기우수가 유입되기 전 최초 상태로 돌아간다.

비점오염저감시설(125㎥/hr) 상세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의 순서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반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평면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배관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부세척 배관도 (125㎥/h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