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아라체육조경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항 참고
· 2020년 10월 17일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공급 가능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
[시행일 : 2020. 10. 17.] 제53조의3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20. 10. 17.] 제53조의4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비점저감시설 검사부
2020년 4월7일 신청접수(한국환경공단)
2020년 5월 18일 검사 시제품 입고(비점저감시설 검사부)
2020년 5월 20일 성능검사 완료(선속도 20m/h 통과)
2020년 5월 21일 검사 시제품 철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비점오염저감시설 특징 및 장점
비점오염저감장치 평면도
특허 (제10-2009847호) 무동력 부상 1차 스크린 여과 시스템
  1. 전처리조에 오염된 초기우수가 유입구를 통해 유입되면 수위가 오르면서 스크린 망이 부력에 의해 상부로 부상 스크린 망이 닫힌다.
  2. 전처리조에 낙엽류, 비닐류 등의 비행성 이물질이 함께 유입되므로 스크린여과 원리에 의해 여과 침전된다.
  3.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어 스크린 망에 부하 발생 시 스크린 망이 상부로 열려 월류벽 상부에 설치된 타공망에 의해 2차 여과 침전 후 전처리조로 유입된다.
  4. 역세수를 이용하여 부력형 스크린망을 세척하여 여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이다.
부상스크린 여과 전, 후/ PU필터 장창 미장착 (시험비교표)
특허 (제10-1906937호) 회전축을 가동 여재 세척 시스템
  1. 회전축을 회전시켜 회전축에 부착된 회전 날개가 여재를 타격하여 잔여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탈리 한다.
  2.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 여재는 서로 뭉쳐있어 딱딱해져있는 것이 그동안에 문제였다. 이 상태에서는 부로아 폭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회전축 가동으로 완벽한 풀림 효과 증명, 뭉쳐져 있는 여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재 세척 회전축]
다공성 PE 부상여재(BOLTON)


[오염물질 유입 전, 후]

[초기우수 유입]

[에어폭기 및 회전축가동]

[여재세척 및 배수]
특허 (제10-2009847호) 은동이온장치 시스템
※ 은동이온장치 란?
  • 합금봉 에서 Ag이온, Cu이온 이 발생되는데 이 이온들은 유체에 고르게 용존되어 순환하면서 물속의 레지오넬라, 알지균, 대장균, 각종 세균 류 등을 살균시킨다. 본 장치에서 발생된 은(Ag)이온은 레지오넬라균과 각종 세균을 박멸하고 동(Cu)이온은 이끼류의 알지(ALGEA)균의 생성을 방지, 모기유충 박멸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 내부와 여재를 코팅시켜 세균 증식을 방지하여 부유물 발생이 현저히 억제되어 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은동이온장치]


[시험 성적서]
특허 (제10-2009847호) 터치스크린 모니터링 시스템
각 현장별 인터넷 모뎀 연결시 컴퓨터에서 통합관리 가능 : 컴퓨터, 핸드폰 모니터링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공법 및 원리
비점오염저감장치 초기우수 유입 전
초기우수 전처리조 유입
  1. 전처리조에 오염된 초기 우수가 유입구를 통해 유입 수위가 오르면서 스크린 망이 부력에 의해 상부로 부상스크린 망이 닫힌다.
  2. 전처리조에 낙옆류, 비닐류 등의 비행성 이물질이 함께 유입되므로 스크린여과 원리에 의해 여과 침전된다.
  3.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어 스크린 망에 부하 발생 시 스크린 망이 상부로 열려 월류벽 상부에 설치된 타공망에 의해 2차 여과 침전 후 전처리조로 유입된다.
유입수 여과조를 지나 유출
  1. 여과조로 유입된 유입수는 여재 층을 지나 처리수조로 이동 유출 된다.
1차 전처리조 스크린망 여과조 타공망 및 여재 역세척 원리
  1. 강우가 종료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전기 제어반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2. 세척 시스템이 작동되면 전처리조의 배수펌프가 작동되어 배수하고 여과조의 정체수펌프가 작동되어 배수 하면서 회전축을 가동한다.
  3. 회전축과 부로와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탈리한다.
  4.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회전축에 부착된 봉으로 여재를 뒤집어 주면서 타격하여 잔여 오염물질을 완전하게 탈리 시킨다.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 오래된 여재는 서로 뭉쳐있어 딱딱해져있는 것이 그동안 큰 문제였다. 이 상태에서는 부로아 폭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회전축은 완벽한 풀림 효과 증명 뭉쳐져있는 여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여재 탈리가 끝나면 오염된 물은 정체수펌프를 가동해 수위가 최하위 수위레벨이 될 때까지 가동시켜 오염물질을 역세수와 함께 외부로 배출한다
비점오염저감장치 초기우수 유입전 상태로 전환
  1. 처리 수조의 역세 펌프를 가동하여 역세 노즐을 통해 여재층 상부와 여재층 공극 내에 붙어있는 잔여 이물질을 세척한다. 이때 은동이온 장치를 통과한 역세척수는 살균 육각수로 세균을 박멸하고 이끼류의 알지(ALGEA) 균 생성 방지, 모기 유충 박멸 등 비점오염시설 장치 내부와 여재를 코팅시켜 세균 증식을 방지하며 초기우수가 유입되기 전 최초 상태로 돌아간다.
비점오염저감시설(125㎥/hr) 상세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의 순서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반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평면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배관도 (125㎥/hr)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부세척 배관도 (125㎥/hr)